사실관계
2024년 가을 무렵,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42세 남성으로, 평소 반려견과 함께 단지 내를 산책하곤 하였습니다.
그가 키우던 강아지는 하얗고 작은 말티즈로, 매우 예쁘고 귀여워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시선을 자주 끄는 존재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도 A는 강아지를 데리고 놀이터를 거닐었고, 당시 놀이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피해자 B(6세, 여아)와 피해자 C(5세, 남아)는 강아지를 보고 호기심을 보이며 A에게 다가왔습니다.
B는 “아저씨, 강아지 만져도 돼요?”라고 물었고, C는 “강아지 안 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자기 “나한테 뽀뽀해주면 안 물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향해 입술을 내밀고 개 흉내를 내듯 ‘으르렁’ 소리를 내었습니다.
A는 그 상태에서 B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마치 뽀뽀를 할 것처럼 시늉을 했습니다. B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고, 주변에 있던 C에게도 A는 “강아지보다 네가 더 귀엽다. 뽀뽀해 줘”라고 말하면서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껴 놀이터 한쪽으로 달아나며 “싫어요, 무서워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A는 강아지를 데리고 아이들 근처까지 다시 다가가며 “강아지 만지게 해줬는데, 뽀뽀 안 해줄 거야?”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에게 달려갔고, 놀이터 주변의 보호자들이 즉시 상황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를 조사하였으며, A는 “아이들과 가볍게 장난을 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A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에게 장난삼아 “뽀뽀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해당 아동이 “싫다”고 반응하자 그대로 자리를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단순 장난 수준의 언행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일시적 언동으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불필요하거나 경솔한 언행이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2) CCTV 영상, 피해아동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됩니다.
피해아동 일행은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와서 말을 건네며 만지고 싶어 했고, A는 일행이 놀이터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아동들과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아동들은 A를 무서워하여 잠시 도망갔으나, 이후 다시 놀이터로 되돌아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A가 “뽀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이는 성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장난이었으며, A의 장난치기 좋아하고 짓궂은 성격으로 인한 행동이었습니다.
4) 피해아동들은 불안감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으나, A는 즉시 현장을 떠났고 물리적 접촉이나 위력 행사 등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의사실과 같이 A가 피해자들에게 입맞춤을 강요하며 장시간 따라다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준에 이르는 경우 이를 성적 학대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희롱적 언동을 넘어, 아동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나 발달 저해 우려가 발생해야 합니다.
A의 행위는 아동에게 이루어진 짧은 언동에 불과하며, 물리적 강제나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성적 의도 역시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을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아동들이 순간적 불안이나 당혹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의 성적 학대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반합니다.
사건의 결론: 무혐의 불기소처분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는 부적절하고 경솔한 장난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A는 두 번 다시 시시한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한 것을 고려할 때 대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성희롱? 짓궂은 장난, 아동학대죄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