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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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후 9시 50분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도보 구간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이로 인해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인근 화단 구조물에 얼굴을 부딪혀 코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당 상처는 흉터로 남았으며, 치료일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관상 상처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초래한 점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다음 날 오후 11시 10분경 피해자의 자택에 방문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나, 제출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일시, 행위의 횟수 등에 대한 반복적인 번복이 있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일 소주 1병과 맥주 3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평상시 주량으로 피의자를 만날 당시 취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반면 의식을 잃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의 주거지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점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태와는 상반되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였으나, 해당 녹음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피의자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 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할 때 손을 뿌리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설령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이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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