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수면실에서 준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3:00경 건물 6층에 위치한 남성 숙박시설 내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그의 옆에 누워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으며, 피의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01:00경 피의자는 다시 동일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수면 중이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행의 자세, 방법,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시점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시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특히 23:00경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세와 경위에 있어 모순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23:00경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제안하였고, 01:00경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우나 종업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 양태와는 명백히 상반되는 것으로, 피의자가 해당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경찰 신고 의사 및 실제 신고)이 무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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