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청구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결과
A 씨는 2017년 1월 B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B 조합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2018년 9월 조합에 분담금 4,657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였음에도, A 씨는 2주택자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은 B 조합이 자신의 집을 매입해 1주택자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유효한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A가 조합 B와 체결한 계약을 언제부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라,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무효가 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의 판례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를 발전시켜, 1) 비록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분담금 지급의무가 남아있어 1차 계약금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고,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2차 계약금 부분만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가 B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하므로, A씨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시는 물론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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