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배우자와 사별 내지는 이혼을 한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지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반자와 함께 지내다가 여생을 마무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헤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민법상 상속권 불인정
우리나라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이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아래 법률 조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택임차권의 승계
사실혼 배우자는 망인에게 별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법 제9조에 따라 함께 살던 주택에 대하여 망인의 주택임차권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이 사망한 후 1개월 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받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전문개정 2008. 3. 21.]
국민연금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의 국민연금수급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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