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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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채시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많은 부채만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모든 상속인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면 그 채무가 더 이상 다른 후순위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머니께서 많은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장남, 장녀, 차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포기만 하면 되는지,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외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까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자동적으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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