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란?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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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란? 

채시라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유재산'이란 무엇이며,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항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자기 명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특유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 1020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결정 등]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및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구체적 사례

  1.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결혼 전 구입한 주택을 매도한 자금으로 매매한 아파트
    원고는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지만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 피고가 1989. 12. 16. 뇌졸증으로 쓰러져 1990. 5.경 그 동안 근무하여 오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보석학원에 다닌 경험을 살려 피고와 함께 금은방을 경영하기도 하였고 1994. 7.경부터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판결).

  2. 상속받은 대지 및 주택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비록 피고의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지 8년 이상 경과한 점, 원고가 피고와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전념 하였고 일부 기간 동안은 맞벌이를 하기도 한 점 및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이용형태, 소재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6드단15880(본소), 2017드단204175(반소))

  3.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원고는 피고와 21년 가량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E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서울가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드합9003판결).

이외에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여러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판례들은 재산 구매 자금 원천을 누가 언제(혼인 전/후) 마련했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 혼인 생활동안 특유재산 증식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간동안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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