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교부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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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교부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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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교부 신청 절차 안내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판결문 교부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날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생략하시고 판결 이유를 매우 짧게 언급하시고는 주문만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을 선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이유를 조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판결문 교부 신청

가. 신청방법

판결(등본)교부신청서, 수입인지(1,000원) 및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최근 국선 변호사건을 마치고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국선 사건에서도 인지를 요구하셔서 놀랐습니다.

법원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정부 수입인지를 판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 앞에도 판결등본교부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수기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 유의사항

  • 판결 선고 당일에는 판결문 등본 교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선고 이후 오탈자 수정 후 시스템에 등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상 선고일 다음날 이후부터 판결문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고된 법원에 판결(등본) 교부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고 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2. 판결문 교부, 송달 (우편) 신청

가. 변호인의 우편 신청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의 경우 해당 사건의 법원이 멀리 떨어진 경우 우편으로 판결문 교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결(등본)교부신청서, 수입인지(1,000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변호인(또는 사무원증) 신분증 사본(앞/뒤면 복사), 변호인선임계(경유증표 포함)를 첨부해 줍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봉투(발송용, 회송용)를 구매하신 후 발송용 봉투 안에 회송용 봉투와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모두 넣어 줍니다.

유의할 점은 발송용 봉투의 경우 보내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름과 그 주소, 받는 사람은 법원명과 그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반대로 회송용 봉투의 경우 보내는 사람은 법원명과 그 주소, 받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름과 그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발송 및 회송 비용까지 모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제 경험상 신청서 발송 후 회신까지 7주일 정도(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선고 당일 곧바로 신청하는 것도 요령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판결문 등본의 우편 회송을 기다리기보다는 법원 방문 접수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하신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나. 피해자 등의 판결 등본/초본 송달 신청

​고소인, 고소대리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또는 배상신청 대리인도 판결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에는 신천인의 지위 및 판결문 용도의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의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 혹은 요금 후납 회신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판결 등본은 판결서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복사하여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하고, 판결 초본은 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합니다.


이상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임 및 상당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프로필 또는 네이버 프로픽 검색).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경우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스스로 진행한 사안(신청서 제출 등)에 관해서 본 포스팅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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