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하였거나, 동시에 여러 곳을 집행해야 할 경우 집행문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 없이는 강제집행 개시, 부동산 경매 신청, 배당요구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신청이란?
집행문 재도 부여 :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집행력 있는 정본)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기 위해 하는 신청입니다.
집행문 수통 부여 : 채권자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 방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 진행하는 신청입니다.
위와 같은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신청의 경우 재판장[사법보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준비 서류
신청서(재교부/수통 부여) :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해 줍니다.
사용증명원 : 집행력 있는 정본이 현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사유서 : 재도 부여 신청의 경우 분실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 수입인지 : 재도 부여 신청 시 집행문 부여의 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 교부 대금 (1건당) 1,000원으로 총 1,500원입니다. 우편접수 시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통 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을 원하시는 수만큼 추가로 정부 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 신청인(본인/대리인) 확인용
4.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신청 방법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 우편접수 등을 통해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법원 방문 신청
관할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통상 1~2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소송시스템 신청
사용증명원 발급 → 집행문 재교부 신청(각종 신청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집행문수통부여신청) → 사건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수수료 납부 및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약 1∼2일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우편신청
위 필요서류를 준비(정부 수입인지 포함) → 발신용 봉투(받는 사람 : 관할 법원, 보내는 사람 : 신청자)와 반송용 봉투(받는 사람 : 신청자, 보내는 사람 : 관할 법원) 두 개 준비 →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발송(발신용 봉투에 반송용 봉투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발송).
☞ 우편 접수 시 발송부터 반송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시간도 다소 오래 걸리고 필요서류 미비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편접수보다는 법원 직접 방문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내용을 정리한 사안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하시기 앞서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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