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 절차 진행 시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신청방법, 준비 사항, 유의점 등)에 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조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를 활용하시면 분쟁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 조정과 소송 절차의 차이
우선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게 됩니다.
반면, 조정 절차에서는 법률적 판단 외에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되며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이 목적이 됩니다.
법리상 당사자 일방에게 일견 유리해 보이더라도 전체 상황을 조망해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면, 재판부는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2. 민사조정 절차 개시
가.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들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정진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들은 정식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이때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조정안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므로 대략적인 조정안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 법원에 의한 직권 회부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감정 대립이 극심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법원에 의한 직권 조정 절차 회부는, 주로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조정기일 진행 준비
출석 여부 검토 : (재판부가 당사자들을 강제로 소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면 무작정 불출석하기 보다는 기일 전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들 주장/반박사항 정리 : 조정기일에서는 법적 쟁점을 다투기보다는 주로 합의 금액 범위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또는 수명 판사)이 해당 사건의 쟁점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으므로 변론 절차에 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 범위 정하기 : 조정기일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조정위원은, 조정기일 진행 시 당사자에게 각종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때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이들의 제안을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또는 조정위원)의 제안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근접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또는 일부 수정)하여 역제안(counter offer)을 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도록 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주상현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구매 담당자로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대 업체와 협상 전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 등을 사전에 분석해 놓고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협상 방식이 법적 분쟁(조정 절차)에도 통용되는 것 같아 놀랍기는 합니다.
4. 조정기일 절차 진행
의견 청취 : 조정위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사항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분리 : 조정위원은 때로는 당사자들을 따로 분리한 후 각 당사자가 원하는 부분을 듣기도 합니다.
의견 조율 : 당사자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면 조정 절차가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5. 유의점
가. 조정 효력 관련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로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조정 절차에 임하셔야 합니다.
나. 조정위원이 조정을 강요하거나 편향적으로 보일 경우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거나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조정위원에게 가급적 감정 표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이 조정에서 밝힌 의견들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노출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조정위원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정안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당사자들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 절차 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기일에 임하셔서 원하시는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므로 개별 사건에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의사 결정을 하시기 전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조정 입회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민사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프로필 및 네이버 검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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