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 의미와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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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의미와 신청방법 안내 

주상현 변호사

변론재개의 의미, 발생 사유,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길고 긴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가 결심을 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론재개'나 '선고연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변론재개의 의미와 사유

가. 변론재개란?

변론재개는 변론이 이미 종결된 이후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다시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나. 변론재개 사유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변론재개 : 변론종결 후 중요한 증거나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신청합니다. 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고 무조건 받아주지 않으며, 해당 주장 및 증거의 중요성 등을 판단한 후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론재개 :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다가 기존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에게 주장 및 쟁점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관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방법

가. 변론재개 신청 취지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 양식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합니다.

나. 변론재개 사유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기재됩니다.

  • 중요 증거 발견 : 변론종결 후 발견한 중요 증거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관련 사건 진행경과 변동 :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민사사건 변론종결 이후 형사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기소, 판결선고 등)가 나왔을 때 이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다. 제출 방법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참고서면과 변론재개의 관계

가. 참고서면 제출의 의미

변론 종결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정리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는 정식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 유의점

중요한 증거(또는 중요 새로운 주장)가 있다면 참고서면이 아닌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정식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참고서면의 내용이나 첨부된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재개된 변론기일 시 참고자료로 제출된 첨부자료를 정식 증거로 전환할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변론재개 시 대응 전략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이유와 새로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부의 (변론기일 시) 석명 사항이나 질문 내용 등을 통해 변론재개 사유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변론재개와 선고연기의 차이점

가. 선고연기

선고연기는, 재판부의 (내부 사정으로) 선고기일만 미뤄지는 것입니다. 추가 심리 없이 선고일만 변경되므로 소송 절차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업무 과중으로) 판결문 작성을 지연한 경우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변론재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심리미진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재개된 변론기일에서는 추가 심리가 진행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적 제도로, 당사자에게는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을 고려한다면 신청 사유의 중요성과 적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한 포스팅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소송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 위임, 상담 신청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 검색, 로톡 프로필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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