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소액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53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에 따라 퇴거를 준비하였고,
사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도 충분히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퇴거 당일, 집주인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찍힘 자국이 있고, 벽면도 훼손됐으니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해야겠다”
특히, 금액으로는 약 100여만 원 이상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당황스러웠는데요.
추가로, 집주인은 “원상회복의무는 세입자 책임”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보증금 530만 원 전액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A씨는 변호사와 상담한 직후,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① 계약서 확인 및 사진자료 정리
② 임대차계약서 조항 분석
③ 내용증명 예고 후 전화 협상
이 과정을 통해 집주인은 본인의 입장이 법적으로
취약함을 인지하였고,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 측은 입장을 바꾸어, 530만 원 전액을 즉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법적 설명과 대응만으로 실질적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퇴거 이후 보증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의 경우, 세입자가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다고 해서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충분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할 때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나 바닥이 손상되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아직 보증금을 줄 수 없다”, “정산이 덜 끝났으니 기다려야 한다”, “관리비가 밀려 있으니 그걸 먼저 내라”, “이사 당일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손해배상 공제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상회복의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 즉 감가상각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임대인은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지연하거나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액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금액이 작을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소액사건의 소 제기 → ③ 조정이나 판결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은 신속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거나 바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대응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와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원상회복·손해배상 항변을 전략적으로 주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법정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개입하면 임대차계약서 분석, 사진 자료 정리, 반환 시점 계산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면 단기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한 통만으로도 임대인이 바로 전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꼭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적 조언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크든 작든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금액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작은 보증금이라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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