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안의 검토
의뢰인의 설명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실히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주장도 가능하기는 하나 모든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을 설명드리며 일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문의해 보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께 합의를 문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원하던 합의금은 저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기 않고 어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님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처음 제시되었던 합의금의 2/3 정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이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마음을 졸이며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처음 전략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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