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위 공공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몰카를 찍으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곧바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셨는데, 본 변호인에게 추후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촬영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성착취물 등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기에, 추후 조사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사례별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복원된 다른 영상은 없었고, 이 사건에서도 아직 촬영을 하기 이전이었기에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죄명으로도 함께 입건되었기에 어떻게든 죄질을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미수죄로의 죄명 변경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께서도 합의에 응하여 주셨고, 본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수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의뢰인은 당초 벌금형의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으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로 의율하였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 및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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