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항소심 일부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제작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1심보다는 경한 형을 선고받고 싶으시다며 법원에서 형사 항소부에 2년 동안 있었던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 규정(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록의 검토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1심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님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니 이를 모두 자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기록을 살펴보니 일응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이 기록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던 중, 공소사실 일부의 경우 명백히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사와 1심 변호인은 물론 1심 법원 역시도 이를 간과하여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이 부분도 추가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크게 두 부분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피고인심문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무죄를 주장한 부분의 경우에는 예상과 같이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명확한 오류를 지적한 부분의 경우에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일부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다시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2개월이 감경된 1년 10개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법원단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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