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팀장 본연의 업무는 하지않고 늘 계약직, 정규직 편을 가르고 근무시간에 유투브, 주식만을 하면서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이렇게는 일하지 못하겠다 퇴직하겠다 부서 최고 상급자에 항의한 이후....관련업무공유를 하지 않음은 물론...한달여 지난후 과거 자신이 한번 봐줬음여도 불구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40여분간 걸쳐서 따로 불려가 관용차량 미허가 관외 사용은 심각한 불법이니 불명예 퇴직시 퇴직금도 못받고 재취업 제한등은 물론 형사처리도 될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면 자신과 제보자가 문제삼지 않을거라고 며칠 시간을 줄테니 정리해서 퇴직하라는 압력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복무규정 위반은 관용차량을 적법한 관외 출장을 올리지 않고 주변 시.군을 다니고 임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 업무가 외부에서 이동하는 업무이다보니 급한 용무가 생기거나 주변.시군 업무 관련자 식사나 언론사 지인들 미팅의 경우 그대로 진행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관행이나 관례가 옳다는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해 오면서 최근에는 도지사 표창도 받고 방송사 표장도 받으며 큰 수술도 견디며 제 몸 건강 돌봐가지 않으며 일해왔습니다 제가 규정을 위반한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징계는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퇴직 협박을 받아가며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약저을 찾아 규정과 절차대로 하지않고 협박을 해서 원하는데로 퇴직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본인이 원하는데로 퇴직을 하면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변명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을 생각입니다 며칠간의 시간을 저에게 준다 했으니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협박과 압력행사가 시작될텐데 그때는 녹음이라도 해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