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절박한ㅈ님정 입니다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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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절박한ㅈ님정 입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팀장 본연의 업무는 하지않고 늘 계약직, 정규직 편을 가르고 근무시간에 유투브, 주식만을 하면서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이렇게는 일하지 못하겠다 퇴직하겠다 부서 최고 상급자에 항의한 이후....관련업무공유를 하지 않음은 물론...한달여 지난후 과거 자신이 한번 봐줬음여도 불구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40여분간 걸쳐서 따로 불려가 관용차량 미허가 관외 사용은 심각한 불법이니 불명예 퇴직시 퇴직금도 못받고 재취업 제한등은 물론 형사처리도 될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면 자신과 제보자가 문제삼지 않을거라고 며칠 시간을 줄테니 정리해서 퇴직하라는 압력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복무규정 위반은 관용차량을 적법한 관외 출장을 올리지 않고 주변 시.군을 다니고 임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 업무가 외부에서 이동하는 업무이다보니 급한 용무가 생기거나 주변.시군 업무 관련자 식사나 언론사 지인들 미팅의 경우 그대로 진행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관행이나 관례가 옳다는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해 오면서 최근에는 도지사 표창도 받고 방송사 표장도 받으며 큰 수술도 견디며 제 몸 건강 돌봐가지 않으며 일해왔습니다 제가 규정을 위반한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징계는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퇴직 협박을 받아가며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약저을 찾아 규정과 절차대로 하지않고 협박을 해서 원하는데로 퇴직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본인이 원하는데로 퇴직을 하면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변명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을 생각입니다 며칠간의 시간을 저에게 준다 했으니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협박과 압력행사가 시작될텐데 그때는 녹음이라도 해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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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행위가 매우 중대합니다.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상담자분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의사에 반해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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