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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가 현장에서 현장지시를 한 것에 대해 폭행 했다고 하여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기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노동청에도 사업주가 폭행햇다며 신고 하였고 노동청에서 조사 받고 이제 더이상 이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겟다고 서명하고 싸인을 받아 노동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출국한 상태라 처벌불원서를 받기는 힘든 상태인데 노동청 서류로 처벌불원서를 갈음 할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