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갑작스레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큰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이혼을 준비해오던 의뢰인은 당장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재산분할 시 사업을 하면서 쓰게 될 금원까지 포함되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바로 제게 의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이혼을 이유로한 재산분할에 쌍방의 재산목록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여
부당한 과다 가압류를 막고 있어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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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