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마저 개탄, 징역 25년형 성범죄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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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마저 개탄, 징역 25년형 성범죄 판례 소개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심 재판 결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형입니다. 피고인 나이가 75세임을 감안하면, 100살까지 살아야하니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사건 개요

75세 가해자는 198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의 딸에게 몹쓸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0년 넘게 말이죠.. 이러면 보통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성인이 되었을 땐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실제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 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고요. 설령 물리적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과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이유로 도망가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는 총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임신을 또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신고를 결심한 계기

피해자가 계속 참고 살다가 언제 신고를 했냐 하면, 75세 할아버지는 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손녀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딸과 아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딸이기도 한데요. 손녀가 10살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이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자신의 딸도 자신처럼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드디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비로소 세상에 오픈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종신형이나 백 단위 형량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적지만,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양형기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양형기준은 한꺼번에 고치기 힘든 구조입니다. 과거 판례의 선고형 7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뀌긴 힘들지만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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