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심 재판 결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형입니다. 피고인 나이가 75세임을 감안하면, 100살까지 살아야하니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사건 개요
75세 가해자는 198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의 딸에게 몹쓸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0년 넘게 말이죠.. 이러면 보통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성인이 되었을 땐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실제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 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고요. 설령 물리적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과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이유로 도망가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는 총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임신을 또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신고를 결심한 계기
피해자가 계속 참고 살다가 언제 신고를 했냐 하면, 75세 할아버지는 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손녀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딸과 아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딸이기도 한데요. 손녀가 10살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이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자신의 딸도 자신처럼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드디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비로소 세상에 오픈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종신형이나 백 단위 형량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적지만,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양형기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양형기준은 한꺼번에 고치기 힘든 구조입니다. 과거 판례의 선고형 7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뀌긴 힘들지만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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