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환급 가능성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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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주식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환급 가능성 생겨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분들, 특히 리딩방 사기를 당한 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작년 10월경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에 따라 5월 경에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만 적극적으로 구제가 되었고, 주식 사기 피해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축약돼서 부르는 법에 통신 사기의 정의가 2조에 나와 있는데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투자 사기, 특히 리딩방 사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를 하는 행위를 용역을 제공한 걸로 보아 피해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급 정지 명령이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고,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환급 절차가 이제 정부 당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이 '가짜 주식 장을 만들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여 사기를 친 사안에 대해, 해당 법 2조의 피해자에 해당된다라고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모양새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이죠.

※ 상세한 내용은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판결] 가짜 HTS 이용한 사기… 대법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해 추징 가능"

■ 해당 판례가 중요한 이유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면 바로 은행에 신고를 해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 협조를 구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할 시점에는 이미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입금을 하자마자 바로 은행에 증빙을 제공해서 요청하면 바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고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은행과 협업을 하여 최대한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가짜 HTS가 아닌 다른 투자사기는?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안까지 모두 다 포괄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 리딩방을 하는 범법자들 중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포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를 달리 다뤘던 이유는, 보이스피싱은 누가 봐도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만들었다면, 주식 투자 사기는 사실 본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성인이면 그 정도는 본인이 판단하라는 취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을 놓고 있기에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번 판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피해를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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