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징계 불복신청 기한, 놓치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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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징계 불복신청 기한, 놓치면 큰일!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는 재심을 거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 불복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 불복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날' ※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견책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해지통지서에 나온 날짜가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해지 통지서에는 3월 5일자로 징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달을 받은 시점이 3월 8일이라면 3월 8일부터 기산을 하시는 겁니다.

'재심을 거쳐 동일한 처분이 나온 경우,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혼자 추측을 하신 다음에 이미 기한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심 때 처분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면 견책이 중징계로 바뀐 경우, 이 때에는 재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게 맞지만 최초 징계 처분과 동일하다면 최초 징계일로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받았던 3월 8일자 송달일로부터 기산을 하는데요.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3월 9일부터 90일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기산점 시작일은 공휴일, 주말 무관합니다. 3월 9일이 공휴일이어도 3월 9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기산일의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90일을 계산했더니 마지막날이 6월 6일인 경우, 현충일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닌 그 첫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즉 6월 6일 (금)이 마지막 날이라면 6월 9일 (월)이 마지막 제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감 기한 최소 1, 2주 전에는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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