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8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또 다른 남성이 때리고 있던 남성에게 가해를 가했는데요. 공동폭행이 인정되어서 벌금형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유죄라는 거죠.
일반인의 국민 법감정에서는 '정당방위다, 노인을 저렇게 세게 때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법이 꼭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상당히 좁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형법 21조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이유'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때리더라도 적극적으로 같이 때리기보다 상대의 손을 잡고 막는 정도, 방어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면 똑같이 폭행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정당방위 관련 유명 사건 '원주 뇌사 도둑 사건'
실제 2014년 강원도에서, 새벽시간에 도둑이 한 주택에 침입을 하여 집에있던 20대 아들이 다투다가, 도둑이 식물 인간이 된 후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집에 침입했던 도둑과 맞섰다가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비교하면 다소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 미국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미국에서는 아이와 단 둘이 집에 있던 한 여성이 문 밖에 남성이 와있다는 사실을 알고, 911에 전화를 해서 "혹시 침입하면 총기로 쏴도 되느냐?"라고 하자 쏘라고 했습니다. 실제 남성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직접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정당방위로 무죄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 헌법 2조, 정당방위법이라고 해석되곤 하죠.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우리 집 마당에 누가 침입을 하면 위협을 느꼈을 때 총으로 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민법감정에 맞게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법령을 구체적으로 바꾸거나 '상당한'이라는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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