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사건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지 7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부서장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측에서는 기본급 220만원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노동청에서도 임금지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임금진정이 불송치결정이 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노동청에서 불인정 받은 임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힘들게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