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민원 청구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사건결과
피고의 대리를 받은 박은주 변호사는, 사실관계, 사건의 경위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의무는 면제되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을 주장하여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패소, 피고 100%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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