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와 상고이유서 작성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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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와 상고이유서 작성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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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와 상고이유서 작성법 가이드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상고심의 의미, 절차, 그리고 상고이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3심 제도의 특징과 상고심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며 각 심급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 관계( 및 그에 따른 법률 해석)를 주로 다루지만, 제3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적인 문제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제2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를 특별히 ‘상고’라고 하며, 이에 제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대법원은 통상 새로운 증거를 제출받지 않으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해야 상고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고심 절차 진행

상고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고장 제출 : 당사자들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대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제2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 정보, 원심 판결의 표시, 상고 취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장이 접수되면 당사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상고인(상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게 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가 송달되면, 피상고인은 (위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보충서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후에는 기존에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내용의 서면(상고이유보충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보충서가 아닌 ‘추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쌍방 상고 시 유의 사항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상고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고인 겸 피상고인 또는 피상고인 겸 상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법원 심리 : 대법원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심리를 진행합니다. 통상 3~4개월 정도 진행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상고이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상고이유서는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주로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리오해 : 원심이 법률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통상 법률요건을 분석한 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해당 법률에 관해 달리 (원심과) 판단한 판례 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채증법칙 위반 : 증거인정 및 사실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는 경우를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원심의 증거인정 및 그에 따른 사실 판단이 지나치게 위법할 경우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심리미진 : 원심이 법원이 주요 쟁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판단누락 : 원심이 당사자들이 주장한 쟁점을 누락한 경우 판단누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 판결 법원 구성의 위반 등 절차 위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판사의 참여, 판결 이유 불명 등 법률에 명시된 중대한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4. 상고심의 결과

상고심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고 각하 :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 상고 기각 :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상고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도 기각 판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통상 세부적인 기각 이유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상고 인용 : 상고 이유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파기자판) 또는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 판결(파기환송)로 구분됩니다.


일반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고이유서 등 법률 서면의 경우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법리에 맞는 주장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법률 사안을 정리한 포스팅이므로 개별 사안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상고이유서(및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요 주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고심 수임 및 상담과 관련하여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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