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의뢰인은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점포를 인도하며 원상복구 의무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재임차인을 구하면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인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반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상가임대차 보증금 분쟁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는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환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특히 재임차인 확보 후 반환 주장은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의뢰인 역시 3,000만 원이 묶이면서 자금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계약 종료 + 인도 완료의 명확한 입증
보증금 반환의 출발점은 종료와 인도 사실의 입증입니다.
저희는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인도확인서
원상복구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보증금 반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 솔루션 2. 반환 거부 사유의 법리적 차단
임대인의 “재임차인 확보 후 반환” 주장은
법적으로 반환 의무를 유예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 및 목적물 인도 시점에 발생하며,
재임차인 확보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법리로 쟁점을 정면 돌파한 전략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5. 결론
“재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는 말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점포가 인도되었다면, 보증금은 그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버티면 넘어갈 거라 생각한 3,000만 원, 결국 전액 판결로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은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돌아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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