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14주 상해 나왔는데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이라고?
안녕하세요.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오늘은 치료 기간 14주 진단이 나온 보행자 사고에서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후,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운전자가 시속 50km/h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차로로 진입해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커, 전치 14주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의뢰인은 그 단계를 놓쳐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임이 늦었다면 불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과속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야 제한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사정이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 밖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정황이 나타났고,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요청하여 사고 당시 속도, 인지 시점, 회피 가능성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판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결과는 운전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지만, 동시에 현장의 특수성과 보행자 측 과실의 중대성도 확인되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운전자의 반성 경위, 합의 경과, 속도 제한이 급변하는 구간이었다는 현장 사정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총 6회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구요? 이러한 자료로 검찰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참고자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인 과속 사실이 존재하였지만 현장 맥락과 보행자 측 과실을 블랙박스, 전문 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적시의 양형 자료 제출을 병행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로 보여졌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히 교통사고 가해자 분들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우려하는 분들은 검찰로 송치 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증거 보전과 분석, 감정 신청, 합의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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