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초 유명 인터넷 BJ가 생방송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된 방송은 2025년 6월경 미성년자가 등장한 방송으로 추정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적인 내용의 콘텐츠에 출연시켜 생방송을 한 것을 아청법 위반, 즉 "미성년자(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한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출신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방송을 후원한 시청자들이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란?
아청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아청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위 '그루밍 범죄'를 통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본인의 신체나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경우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BJ 사례의 경우도 미성년자가 스스로 방송에서 출연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스스로 한 행동이라면?
성적인 행동이 미성년자 스스로 동의하고, 대가까지 받고 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청법은 나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사유로는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시청하면서 후원한 경우는?
그럼 이를 시청하면서 후원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먼저 일정액 이상을 후원하면서 해당 미성년자가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을 시청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에 해당하고, 이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최초 경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경찰 진술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시청자가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로 후원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송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소액을 후원하는 수준이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해당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후원 규모나 횟수, 해당 후원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사전 조사 대비/변호사의 조사 동행을 통한 조력/변호인 의견서 제출/수사기관 방문 변론 등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여성청소년 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청 및 이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전화 상담 또는 카톡 간편문의 무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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