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회식 후 동업자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
♦️[불송치결정] 회식 후 동업자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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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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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회식 후 동업자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각각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며 동업 형태로 레스토랑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매장을 함께 관리하며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사이였고, 직원들과도 일정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말 회식이 마련되었습니다. 1차 회식 장소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부터 시작된 자리는 삼겹살과 각종 안주, 소주와 맥주가 연이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사이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갔고, A와 B 역시 술기운이 점차 올라갔습니다.

 

고깃집에서 2시간가량 머문 후, 2차로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차에서는 양주와 맥주, 칵테일 등이 섞이며 취기가 한층 깊어졌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일부 직원들은 귀가했고, 남은 인원은 3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노래방 내부는 어두운 조명과 반짝이는 조명 장치가 번갈아 켜졌고, 방 안에는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며 술잔을 계속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 무렵, B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던 B가 점점 고개를 떨구더니, 결국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누운 자세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일부는 복도나 화장실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 날, B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기억을 종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A가 상의를 걷어올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B는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지만, 남자친구가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B는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고, 주변의 소란에도 반응이 없었다. A는 잠든 B에게 다가가서 주변을 둘러본 뒤, B의 상의를 천천히 걷어올려 속옷 위로 드러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 손을 아래로 내려 B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당시 B는 눈을 뜨지 않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A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노래방의 술자리는 20여 분가량 더 이어졌다.』

 

경찰은 당시 노래방 출입기록과 CCTV 영상, 동석한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CCTV 및 객관적 영상 증거의 부재 또는 불일치, 범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해보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1)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의 주량은 소주 1병 수준임에도 1차에서 자차를 직접 운전해 이동하였고, 2차 호프집에서도 맥주 1병을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2) B는 2차 호프집에서 있었던 대화와 상황은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직원과 명확한 발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남자친구 역시 B가 당시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변호인은 노래방 복도 CCTV, 출입구 영상, 주변 상가 외부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 시각 전후로 노래방 출입 장면에서 B의 보행이 안정적이고, 취객 특유의 휘청거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 B가 추행에 대해서만 기억이 단절되었다는 점에 대해 음주 외에 다른 원인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추행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5) 남자친구는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 A가 B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신빙성이 약합니다. 노래방 업주는 “B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나갈 때도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걸어 나갔으며, ○번방 안에서는 남자친구가 B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업주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남지친구는 자신이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A의 뺨을 때리자 A가 사과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업주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믿기 어렵습니다.

 

6) 노래방 ○번방은 외부에서 쉽게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며, B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으로 오도록 요청하였고, 노래방 안에서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외부 시선과 즉각적인 제3자의 출입 위험을 감수하며 피의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7) 노래방 복도 카메라에는 방 안에서 과격한 움직임이나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8)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 및 제3자 진술, CCTV 분석 결과와 현저히 불일치하며, 범행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며, 범행 자체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남자친구는 B에게 밤늦게까지 다른 남자랑 어울려 다닌다고 나무라며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소의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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