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억울한 미성년자 성매매 입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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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억울한 미성년자 성매매 입건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억울한 미성년자 성매매 입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현재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B의 신고였습니다. B는 미성년자로, 양측이 집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관계를 두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B의 진술과 주변인의 참고 진술을 토대로 A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A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A는 금전적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A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밝히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B는 가출 청소년이었고, 어떤 이유로 A의 신분증을 습득하였고, B가 여러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받는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가 소지하던 A의 신분증이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해서 묻자 B는 A역시 성매수남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는 수많은 성매수남 중의 하나이므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만난 남자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A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의 현장부재증명과 신분증을 분실하게 된 경위, B가 A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 B는 A역시 수많은 성매수남의 한 명이라도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들은 워낙 많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억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과 연락을 하거나 입금을 하거나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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