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자발적 동행, 그리고 준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내향적인 성격의 회사원으로, 평소 주말에는 독서와 와인을 즐기며 조용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A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20대 중반 여성 B를 알게 되었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B가 먼저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같은 달 토요일 오후 5시경, 두 사람은 한 레스토랑에서 첫 대면을 하였고, B는 식사 중반부터 다정하게 말을 놓으며 A와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이후 인근 와인바로 자리를 옮겨 2시간 넘게 와인을 마시며 대화는 점차 은밀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A는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고, B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밤 10시경 A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고, 와인 두 병이 비워질 즈음 B는 먼저 팔짱을 끼며 기대는 등 친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입맞춤이 오갔고, 두 사람은 침실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B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집을 나섰고, 그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해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B는 초기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실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침실로 옮겨진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스스로 걸어갔을 수도 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억지로 눌러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도 A가 어떤 방식으로 제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A는 일관되게 “B가 먼저 다가왔고, 키스도 먼저 했으며,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침실로 갔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CCTV와 문자, 혈중알코올농도와도 모두 부합했습니다. 경찰이 고소 직후 확보한 병원 기록상 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단순 음주 상태였으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③ 성관계 자체가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 A의 행위는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가 제3의 지인에게 “처벌은 안 되더라도 민사로라도 돈 받아야지”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제출되어 고소의 동기도 의심받았지만, 별도로 무고죄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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