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총각행세하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무혐의 ♦️
♦️[불송치결정] 총각행세하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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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총각행세하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척하며 다른 이성을 만났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이며 전문직의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B에게 진지한 교제를 전제로 다가갔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영화관 데이트, 술자리, 늦은 밤의 산책 등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B 역시 감정에 몰입하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서로의 호감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데이트 후 B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그날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성관계를 계기로 두 사람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A는 B의 집에 자주 머물렀고, 며칠씩 집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B는 A의 정체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직업적 배경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고, 그의 행동에는 불일치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B는 A가 속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계사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미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진정성 있는 교제를 가장했던 그의 모습은 철저히 허구였습니다.

 

B의 실망과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는 A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B의 나체 사진과 성적 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진들이었습니다. B는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A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B는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날, A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B는 그날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A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였다며 준강간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준강간 혐의

 

B는 A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동석했던 참고인 C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가 술에 취한 기색은 있었으나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걸어 나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B가 주장하는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B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A와 함께 커피 전문점에 들러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들고 집까지 걸어 왔고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 감정의견서에 따르면, B가 사건 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뇌의 해마 기능이 순간적으로 억제되어 사건 당시 의식적 행동은 가능하나, 사후 기억이 단절되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B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B는 성관계 직후부터 다음날까지 A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700여 건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은 낯간지러운 애정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즉각적인 거부감, 공포, 분노의 정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자의 관계가 자발적 연인 관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4) B는 준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발생 직후나 수개월 내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날 이후 동거생활에 들어갔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범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시점과 경과를 종합하면, B의 주장이 진정한 성폭행 피해로서 제기된 것이라기보다 관계 파탄 이후의 불만 표출 수단으로 동원된 가능성이 큽니다.

 

 

 

2.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1) A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B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은 당시 원만한 교제 관계에 있었으며, 문제의 동영상은 이러한 교제 기간 중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것이 A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요하며, 유죄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동영상 촬영 환경을 보면, 침대 정면의 탁자 위에 캠코더가 거치되어 있고 전원장치까지 연결된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은밀히 몰래 촬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방식입니다.

 

4) 동영상 속에서 B는 카메라의 위치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나 촬영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 오히려 A와 B가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정황은, 이 촬영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단편적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약을 드러냈고, 객관적 증거들을 교차 검증하여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그리고 전략적 방어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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