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호감에서 고소까지, 데이팅어플 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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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호감에서 고소까지, 데이팅어플 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호감에서 고소까지, 데이팅어플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남, 32세)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 B(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약 3일간의 채팅 후 이자카야에서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다소 격식 있는 분위기였으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연애관과 성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B는 A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친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칵테일 바로 이동해 술을 더 마셨고, B는 A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적극적인 친밀감을 나타냈습니다.

22시 30분경 A는 “우리 집 근처인데, 한 잔 더 할래요?”라고 제안했고, B는 자발적으로 동행하였습니다. A의 집에 도착한 후 B는 거실 소파에 누워 쉬었고, 약 10분간 대화 후 A가 키스를 시도하자 B는 눈을 감고 응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 중 B의 명시적 거부나 저항은 없었으며,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후 B는 샤워를 하고 A의 침대에서 잠들었으며, 다음 날 아침 A가 준비한 해장국을 먹은 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약 3일 후 A는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B는, A의 집에 자발적으로 간 것은 맞지만 A가 갑자기 덮쳐오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겁이 나서 울며 저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의 체격이 크고, 낯선 집이라는 점에서 항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린 정황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제출된 B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당일 밤 B는 친구와 “완전 괜찮은 사람 같아, 집도 깨끗하고 잘해줬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A는 조사과정 내내 “모든 행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B가 갑자기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A의 집 내부 CCTV 및 출입 기록상 강제적인 폭행이나 위협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B가 스스로 A의 침대에서 잠든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사건 직후의 행동 및 통신기록과 현저한 모순을 보인다는 점, 자발적으로 집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별다른 불만이나 이탈행동 없이 귀가한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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