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및 [무죄] 판결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및 [무죄] 판결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노동/인사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및 [무죄] 판결 사례 

한승호 변호사

무죄

춘****

의뢰인은 건설업, 광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광산 개발에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이에, 자칭 광산개발전문가라는 의뢰인의 동업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추진하는 광산개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진행 중 동업자와 민형사상 상대방과의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동업자는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퇴사하면서 임금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면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억울한 마음도 크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적극적으로 다퉈보고자 하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말씀대로 이상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업구조면에서 현장의 인력공급, 업무지시 등 모든 업무는 '동업자'라는 사람이 모두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의뢰인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도 모르고 계셨고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의 집행도 동업자가 의뢰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멋대로 사용하여 기안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근로자 10여명이 의뢰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는데 모두 동업자가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자들을 사주한 정황이 보였고 일부는 이후에 진정을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고소인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의뢰인이아니라 '동업자'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의뢰인과 협력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등으로 사실은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동업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결국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하며 여러 번 기일연장 신청을 하였지만 결국 변론 종결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측 항소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었고, 동업자의 소행으로 여러 서류들이 위조되어있어 진실을 밝혀내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증거기록만 보면 의뢰인의 유죄가 거의 확정적 이었고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석명을 구하였지만 의뢰인의 말을 믿고 더욱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