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게임 중 다툼으로 상대 부모 패드립 욕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미와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경위]
A씨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준 행위로 통매음으로 기소.
{1심과 2심의 판단}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와 조롱이 포함된 패륜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왜곡된 성적 욕망'이 결합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2심도 "A 씨가 전송한 메시지의 문언과 맥락을 보면 성적 비하와 조롱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 씨는 게임 도중 피해자와 다툼이 격화된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A 씨와 피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상대방의 성별도 알지 못했고
그러면서 "원심은 A 씨 행위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메시지에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표현이 포함되었지만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주요 동기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게임 중 상대 부모에 대한 욕설 또는 모욕 등의 모든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것도 아니며 또는 별도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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