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연인 간 준강간 고소, 민경철 센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연인 간 준강간 고소, 민경철 센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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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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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연인 간 준강간 고소, 민경철 센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약 한 달 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초기에는 특별한 마찰 없이 관계를 이어갔고, B는 주로 A의 자택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B는 A에게 교제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는 과거 연인이었던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A에게 알린 것입니다.

 

A는 이 말을 들은 직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어, 전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져!”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거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B는 이날을 마지막 만남으로 생각하고 A의 집을 찾았지만, 예상과 달리 대화는 길어지고 분위기는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던 분위기는 이내 다시 ‘헤어짐’ 문제로 불붙었고, 언성이 오르내리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한참 후 마시던 술이 떨어지자, A와 B는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두 사람이 술과 안주거리를 계산하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A는 불만을 토로하며 B에게 설득과 압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술자리는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 온 소주병 두 개와 캔맥주 여러 개, 그리고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겼고, 두 사람 모두 상당량의 주류를 섭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며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등 만취 상태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B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주변 조명은 희미했고, TV 화면만이 깜박이며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B는 깊이 잠든 듯 호흡이 느리고 몸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며,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B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깨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B는 A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전혀 동의한 적이 없으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나를 간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으로 입건되어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내용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고의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아야 하나, 본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A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B의 음주량은 소주 반병 내지 한 병, 맥주 반병 정도로, 편의점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B가 당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2) 또한 B는 A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성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A의 거주지에서 숙박하게 되면 성관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 B의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번복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몸을 눌러 저항 못 하게 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는 세부 내용이 상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B는 초기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2차 진술에서는 거짓이 없다고 하였으나,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번복은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증명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4) B는 성관계 직후 A에게 어떠한 항의나 저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는 A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거주지를 정리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제3자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 양식과는 현저히 상이합니다.

 

5) A는 사건 당일의 음주 경위, 편의점 이동 경위, 대화 내용, 성관계의 경위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며, 오히려 B의 진술보다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와 객관적 증거 부재로 인해 준강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일관된 방어 논리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이며,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된 것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저희의 방어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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