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심신상실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성관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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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심신상실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성관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심신상실도 아니고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성관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해자 B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A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로 귀가가 어려워 A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B는 A에 대한 경계심 없이 “자고 가라”고 말한 뒤 방에서 잠들었으나, 한밤중 하체에 자극을 느끼며 깨어 A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질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인지했습니다. 술기운과 혼란 속에서 저항하지 못한 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A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B는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증세를 겪었으며,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며 A를 준유사강간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9조(준강간·준유사강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이미 잠에서 완전히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되며, 준강간·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모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이후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독립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 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준유사강간 또는 준강간 성립 여부의 전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당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접촉 후 잠에서 완전히 깬 상태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최초 손가락 삽입 행위가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이후 곧바로 정상적인 의사능력 하에서 성관계가 이어질 합리적 개연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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