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 있는 카메라촬영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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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 있는 카메라촬영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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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 있는 카메라촬영 사건 무죄 

오현종 변호사

무죄

고****

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여 의뢰인들께 다수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드린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몰카 촬영, 즉 카메라촬영죄로 형사 재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만약 피해자의 진술(상대방이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을 했고 내가 그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했다는 주장)만 있고, 몰카 촬영했다는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겼고 여자친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나중에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했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몰카 동영상 파일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촬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기초한 기소였습니다.


무죄 변론 노력

1. 촬영물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실제로 몰카 동영상이 존재했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는 해당 파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목격자와 직접증거의 부재

사건 당시 촬영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도 없었고, 피해자 역시 촬영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나중에 의뢰인에게 “정말 몰카 동영상이 있느냐”고 물었던 정황이 카톡 메시지에 남아 있을 정도로 존재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기 떄문에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의 한계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보낸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이에 대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코 실제 촬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독립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확고한 형사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나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자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자백과 독립된 보강증거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추측이나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보강 증거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몰래카메라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그 파일이 압수·분석 과정에서 확인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한계 지적이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직접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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