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착취물 소지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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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착취물 소지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경우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아청 성착취물 소지죄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구매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나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지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고, 법원은 다양한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식을 인정하거나 부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일명(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로리’, ‘중고딩’, ‘초중고딩’과 같은 명확한 표현이 담긴 광고를 보고 영상을 구매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파일명이나 광고에서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청 성착취물인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파일명에 ‘어리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아동·청소년물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리다’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다는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명만으로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전에 썸네일을 통해 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해당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썸네일을 제공하지 않아, 다운로드 완료 후 실제 재생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파일을 재생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 소지했다면 성착취물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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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 경로나 유통 경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문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아동·청소년물임을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했음에도 이를 보고 구매했다면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4. 압축파일 속 일부가 아동·청소년물이라면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2만여 개의 파일이 담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중 약 5% 정도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피고인이 해당 파일들 속에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파일명이 특수문자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물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소지 기간과 삭제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약 37분간 보관하다가 삭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보관한 사실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일을 확인한 뒤 장기간 소지한 경우라면, 인식했음에도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판례들의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성착취물인 것을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립니다. 즉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썸네일 제공 여부, 실제 재생 여부, 소지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동·청소년물을 인식하지 못했는데도 기소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청 성착취물 소지나 구매, 시청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서 꼭 무혐의, 무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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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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