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피의자는 2023. 8. 2. 소지 중인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가입되어 있던 불상의 대화방에 입장하여, 대화방에 게시된 불법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건을 재생하였습니다.
영상은 재생과 동시에 단말기의 기본 설정에 따라 내장메모리 ‘Telegram/Telegram Video’ 폴더에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피의자는 대화방에 게시된 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연속 재생하였고, 모두 동일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각 파일은 ‘5_********.mp4’ 등 일련번호 형식의 파일명으로 기록되었으며, 메타데이터에는 생성 시각, 최종 접근 시각, 파일 해시값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2024. 4. 3.경까지 위 파일들을 단말기 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피의자는 당시 가입되어 있던 불상의 대화방에 입장하여,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위 대화방에 게시된 ○○서버의 링크에 접속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아청물 파일을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혐의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 1의 경우, 피의자는 텔레그램에 게시된 동영상을 재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재생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록상 텔레그램 동영상이 재생될 경우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문제는 피의자의 인식 여부입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의 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성인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였고, 외관상으로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며, 피의자 역시 이를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로 인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여러 개의 영상을 재생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장면만을 근거로 아청물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다른 폴더로 옮겼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보관한 정도의 행위로 볼 여지가 크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아청물 소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2) 피의사실 2의 경우, 피의자가 문제된 압축파일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찰은 피의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링크를 통하여 압축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가 접속한 대화방은 특정 불법 음란물 전용방과 달리 누구나 접근 가능한 불특정 다수 대화방이었으며, 해당 링크 자체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링크를 접속하는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에서 압축파일 소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소지하였다면, 휴대전화 내 저장폴더 또는 ○○서버 계정 내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사진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 압축파일은 물론, 그 안에 포함된 영상·사진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이용한 ○○계정 또한 이미 삭제되어 있어 실제 저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추정만 있을 뿐, 피의자가 이를 보관·소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파일명 및 영상만으로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움
해당 영상의 파일명이나 영상 장면만으로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파일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5) 소지 의사 지속 여부를 인정할 증거 부족
설령 피의자가 해당 압축파일을 일시적으로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를 계속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통한 단순 클릭은 ‘다운로드’라는 표시가 나오더라도 실제 기기 저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앱의 경우에도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계정 내 임시 저장이 가능할 뿐 자동적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의 계정이 삭제된 이상 저장 여부나 삭제 시점조차 확인할 수 없어, 소지의사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입증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건 피의자는 문제된 압축파일의 내용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소지할 의사를 가지고 저장하였다거나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보여준 전문성의 총체적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포기했고, 무혐의는 법리적 필연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피의자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 법이 증거로 움직인다는 원칙을 실무적으로 증명한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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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아청물 소지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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