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특수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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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특수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의자 A가 피해자 X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X의 입에 넣었고, 이어 피의자 B가 다가와 X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X를 간음한 이후 “A랑 해라”고 말을 하자 A는 저항하는 X를 상대로 2차례 간음하는 방법으로 특수강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X는 피의자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여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B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X와 A가 각 제출한 녹취서 내용을 볼 때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신고 당시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강간 피해를 주장하여 신고 당시와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상이한 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의자들과 웃고 떠들며 대화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강간죄가 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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