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이 성립되지 않아서 특수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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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강간이 성립되지 않아서 특수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간이 성립되지 않아서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 B는 친구사이였고 피해자 X는 A와 사귀던 사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들이 X에게 2:1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X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A는 X에게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헤어질 것이다”고 말하면서 X가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하게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X는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허락하며 옷을 벗자 A는 X에게 B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자신은 X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B가 X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는 동안 A는 X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X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번갈아가며 X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피해자로 하여금 2:1 성관계를 허용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의자들이 번갈아가며 X의 가슴,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렸고 X는 이를 묵인했으나 나중에 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고 상해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X가 성행위 도중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X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2주간 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상해도 될 수 없고 강간죄의 폭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X는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아직 아무런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이는 폭행 협박에 의해서 모텔에 따라가게 되었다고 스스로 말했던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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