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셋이서 성관계, 특수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불송치결정] 셋이서 성관계, 특수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셋이서 성관계, 특수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자 A와 B는 평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X, Y와 연락을 주고받아 오던 중, 사건 당일 저녁 시간대에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 8시경 음식점에서 합석하여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시작하였으며, 술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장난 섞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밤 11시경, 1차 술자리가 끝나자 이들은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2차 자리에서도 위스키와 칵테일 등을 마시며 새벽 1시 무렵까지 음주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Y는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귀가하였고, A, B, X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귀가 대신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와 소주, 안주거리를 구입한 뒤, A의 제안으로 인근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모텔 객실에 입실한 직후, 세 사람은 TV를 켜 두고 편의점에서 산 술과 안주를 다시 펼쳐놓고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A와 B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X에게 2대 1 형태의 성관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X는 “그건 싫다”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화는 이어졌으나, X는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발음이 흐려지는 등 만취 상태의 외형적 징후를 보였고, 결국 쇼파형 의자에 기대어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X의 진술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이후 두 사람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을 뿐,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깨어났을 때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전라 상태였습니다.

 

A, B 두 사람은 없었고 방 안에는 사용된 콘돔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X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피의자들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 A와 B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X가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성관계에 동의하는 발언과 적극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X가 성관계 도중에도 의식을 유지하였으며, 사후에 별다른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X의 상태가 법률상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관계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등을 검토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CCTV 분석, 참고인 진술, 새로운 증거 가능성, 전문가 의견, 판례와 증거법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1) 본 건 피의사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X는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모텔 CCTV에 촬영된 X는 자력으로 복도를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3) 변호인 측에서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모텔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직후인 03:30경, X가 모텔 복도에서 피의자 B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었다’는 X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04:03~04:05경, X는 여전히 완전 착의 상태였으며, 이동 시 보폭과 균형이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모텔 직원과 함께 객실로 복귀하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X가 자유로운 보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며, 심신상실 상태라는 피의사실과 배치됩니다.

 

 

4) X는 ‘관계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의자와의 성관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순차적으로 간음을 당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사건의 자발성 여부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5) 사건 당시 동석했던 Y 역시 X가 술에 취했으나 의사 표현과 이동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은 CCTV 장면과 일치합니다. 또한 112 신고의 경위는 성폭력 범행 때문이 아니라 X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하고 흥분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6) 객실로 들어온 모텔 종업원 또한 당시 X가 옷을 완전히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X의 진술과 모순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X는 자신이 깨어났을 때 옷이 벗겨진 상태로 준강간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시각 이후 모텔 복도에서 피의자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준강간 당했다는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흔들렸고, 기억 공백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범죄 성립의 법적 요건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 전체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변천사를 밝혀냈고, 그 내부 모순과 비합리적 추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감정과 주변 정황 증거를 통해 진술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은 치명적인 중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