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상태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죄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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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상태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죄 고소 당한 사건 

권우현 변호사

1.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좀 노는 사람?이라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용감하게, 평소 아는 사이이지만 신체접촉까지는 하기 여려운 이성 혹은 낯선 이와 서슴치 않고 관계를 가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술에서 깬 뒤 "경위가 기억 나지 않는다" 혹은 "하기 싫은 관계를 하였다"며 사과를 요구하면, 남성은 엉겁결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데, 이쯤 되면 남자는 굉장히 큰 사건에 엮이게 된 것입니다.


2. 형법상의 준강간의 문제인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간음)를 가지면 성립되는 범죄로서, 비록 실체 진실이 술을 마셔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오면 가해 남성은 굉장히 위독하고 중한 그리고 상당히 불리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거짓말할 다른 이유(돈?)를 찾아 볼 수 없다면, 피해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고 있고,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응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의 객관적인 보강 증거(예를 들면 여성이 비틀거리며 호텔로 걸어들어가는 CCTV영상, 사과문자 등)가 보충된다면 가해 남성에 대해 충분히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게다가 성범죄에서 친고죄의 조항이 대부분 사라졌으므로 초범이라도 거의 대부분 실형, 합의를 보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바, 만일 준강간 가해자로 주장당하며 고소를 당하였다면 그 남성은 일생 일대의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암에 걸린 상황이라고 보면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4.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법률정보의 홍수 및 각종 법정드라마와 영화로 인한 반복된 학습효과로 인하여, 실제 격지 않는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장면이 머리속에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믿게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인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능력이 기억의 불완전성과 착오, 허위 주장을 덮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포장되어 신뢰성 있는 증거로서 둔갑할 수 있다는 점과 법조계에서 기사도 정신이 존재하는 점(형사정책학적으로 법조계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으로 수사된다, 보호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여성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남성보다 더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친고죄 폐지와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적극적 평등조치?)를 감안하면, 가히 성범죄는 그것이 성범죄의 최하한인 강제추행일지라도 살인 강도범죄와 대등수준으로 강력범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의 사건은 남성인 피의자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채 호텔에서 합의하에 수 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술에서 깬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는 가운데 원치 않는 간음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사례에서, 본인이 피의자의 편에서 무혐의를 밝혀낸 사건인데, 블랙아웃된 여성이 착오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평소 좋아하던 남성을 얼추 반감금까지 하여 합의 성관계를 적극 유도하여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자의 변심에 화가나 고의적인 허위 주장으로 고소한 건이었는데, 만일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조언: 혐의를 벗기까지 많은 노력과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랐으므로, 가능한 술 마시고 성관계 시작 전 "성관계 동의 문자”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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