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초에 선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의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신고인은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했으며, 다른 한가지는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품과 관련해서는 최초 가맹사업 초기에 가맹본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기재를 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런데 가맹점주는 예전에 이미 변경한 광고를 신고를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매출액 관련 내용도 마치 매출을 보장했다거나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위 통지와 같이 판매제품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이 되었고, 마진율 등 수익상황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최초 신고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가맹본부는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위 신고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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