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팅을 한 견주, 묘주의 책임관련 조회가 많이 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견주나 묘주의 벌금이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건은 어린 아이가 고양이가 있는집에 놀러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묘주는 고양이를 거실에 두었고요. 그리고 묘주는 아이의 엄마와 함께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그 방에 있다가 심심해서 방 밖으로 나갔고요. 거실에 고양이한테 가까이 가서 놀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고양이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와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아이가 고양이한테 가서 만지거나 놀거나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다쳤으니 부모로서는 펄적 뛸 노릇이죠. 당연히 묘주는 사과를 하고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추가적인 치료비와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감정 싸움이 되어 형사고소를 하게된 것입니다.
저는 묘주의 변호인이었고요. 당시 고양이 주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방에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고양이를 근드렸다가 할퀸 것인데 내가 책임이 있는지를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 아이가 다쳤기에 서로간에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증인도 여러명 부르고 아이의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어찌되었건 할퀼 수 있는 고양이를 키운다면 묘주로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안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잘못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물은 동물로서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이니까요.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기에 사람을 공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의 주인은 다릅니다. 내가 시킨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접근을 한거에요. 동물이 한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강아지나 고양이의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접근을 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리고 말렸지만 뿌리치고 와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극한 경우가 그렇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로 인한 피해사례 또는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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