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2025. 8. 17.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117 신고가 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처분이 결정되고, 관할 경찰청으로 사건이 통보가 되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해당 사건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통보가 되어 '서울청 여성범죄대상특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지만,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촉법,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우범소년( 형벌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기에 신속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나이어린 자식이 경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2) 경찰청에 출석하여야 한다면 불입건 조사 종결 시킬수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의 진행경과 및 내역, 피혐의자의 나이, 피혐의자가 본건의 사실상 피해자인 점, 증거자료 및 피혐의자의 의견을 학교에 충분히 제출한 점을 들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혐의자를 경찰청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는 대신 변호인이 의견서에 피혐의자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 사건에 대해 불입건, 즉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 퇴직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어린 학생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부담을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시면 그 전문성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로서 12년간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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