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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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의 한 형태인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달라지는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의 의미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2. 법적용의 차이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성립되기 때문에 해고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정당한 이유, 해고 예고, 서면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실질적 판단 기준

법원은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4. 하급심에서 해고로 인정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출입에 필요한 지문 및 차량 등록정보를 삭제한 후 권고사직을 요구한 경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180)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와 권고사직이 있지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고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99)

5. 하급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된 사례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가합108331)

6. 법적 효과의 차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와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무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검사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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