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재산죄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2025. 6. 2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아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이 성공하여 기소까지 이르는 것이 매우어렵습니다. 이는 주변의 아시는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그 실상을 전해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건은 피의자가 실제로는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일부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23억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최초 위 사건은 고소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경찰은 "민사상 매수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 혐의에 대한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사건을 수임하면서부터 본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검토하던 중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는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유사수법으로 토지를 전문적으로 편취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위 토지를 중개해 준 부동산중개인의 진술을 추가 확보,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등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판결문상 법리 분석, 유사 피해사실 확인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수집한 다음 위 증거를 첨부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추적, 신용상태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위 사건은 2024. 6.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으로 인해 송치되었고, 같은 해 7.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이루어졌고, 보완수사 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2024. 9.경 다시 같은 경찰서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2024. 11.경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 2024. 12.경 부산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 6. 24. 드디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자 1년간 고생한 보람이 다 씻겨져 나가는 기분입니다.
위 사건의 고소인은 고액의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몰라 너무나 단순하게 사건을 생각하여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 당연히 피의자가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고액의 사기 사건은 그 상대방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하기 때문에 고액의 사기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면밀히 대비해서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고소대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 재산범죄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 퇴직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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