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표 전달책 모집 방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현장 조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하고, 실제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7~14일 정도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현장 조사 업무(사진 촬영, 주변 상가 조사 등)를 지시하다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게 될쯤 갑자기 부동산 잔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하면서 현금, 수표를 전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잔금을 전달하는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수표를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총책, 모집책 등은 아마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검거가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이 현금, 수표 수거책,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만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표 수거책, 전달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해당 전달 행위를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죄를 방조(지원)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한다."라는 논리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판례가 선고되었는바,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 보이스피싱 현금, 수표 수거책,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015 판결)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과 대법원 2024도13466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의 성립 요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공모는 전체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고의의 판단 기준: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 판단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면접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현금수거 업무의 이례적 성격
현금수거 방식의 비정상성
수거한 현금의 처리 방식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015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12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 점
업무의 연속성: 피고인이 수표/현금 수거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부동산 조사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의심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점
사회경험 부족: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반면,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499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상적 채용 과정: 면접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이례적인 업무 방식: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례적인 업무 방식
비정상적인 금전 처리: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쪼개기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점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최근 선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3고단3015, 2023초기1741, 2024고단484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현장조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에 응한 피의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5. 5. 22.자로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015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① 2023. 5. 25. 10: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6매, 200만 원권 1매, 100만 원권 4매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1:30경 2차 수거책인 G에게 전달하고, ② 2023. 5. 30. 10:43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자 H이 서울시 중랑구 I 앞 도로에 있는 보행기 아래에 놓아둔 자기앞수표 3,900만 원권 1매를 들고 가 2차 수거책인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L에 비대면으로 채용된 과정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등 안전하고 편리한 금전거래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처음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없이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수표나 자기앞수표 3,900만 원권 1매를 건네받고 이를 전혀 모르는 2차 수거책들에게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증빙자료도 받지 아니하고 건네준 과정 등은 피고인의 고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측 지시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아파트 조사 업무를 진행한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아파트 조사 업무 수당 등에 비추어 크지 아니하고 아파트 조사 업무를 진행하던 중 계약금을 (현금이 아니라 수표를 받아)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를 아파트 조사 업무에 부수하는 지시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업무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1975년생으로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딸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허리디스크,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2023년경 구직을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과 M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5.경 사무소가 울산에 있다는 L으로부터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 알선 내지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제안받았다.
③ 피고인은 L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2022. 5. 15.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는 배우자와 딸 2명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정규직 프리랜서로 1년간 부동산 사전 조사 및 인터넷 허위 매물 예방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은 수습기간 2주 동안은 기본급 없이 건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정규직이 되면 기본급과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각주1>이었다.
④ 피고인은 2023. 5. 15.경 L의 담당직원이라고 주장하는 N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아파트 실태 조사를 위하여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 현황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 및 주변 상업시설이나 교통 현황, 시세조사 등을 진행하고 그 수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26. 이전까지 하루 1건 내지 3건 정도 10여회 이상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매번 건당 5만 원 내지 6만 원 상당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신원이나 행적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2023. 5. 26. 및 2023. 5. 30. N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회수를 지시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수표를 건네받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N은 계약금 회수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수표를 받고 “현금이면 단호히 거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약금 회수 지시를 아파트 조사 업무에 부수하는 지시라고 생각하고 그 지시에 따라 수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 수당으로 8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N은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전달한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바로 아파트 조사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아파트 조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3. 5. 25. 및 2023. 5. 30. 피해자들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이후 배우자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31. 주소지 관할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⑦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내지 경험, 경제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혀 대면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거액의 수표를 인출하고 이를 보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에 속아 수표 수거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931 판결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를 보면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든 여러 사정과 특히 근로계약서의 존재, 두 번째 현금수거 후 곧바로 의심이 들어 수사기관에 스스로 문의한 사정, 이른바 쪼개기 송금 등의 흔적은 없는 사정, 그 밖에 변론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다.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결어
참고로, 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을 수임하여 위 판례를 인용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한 현금, 수표 전달 행위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자수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계시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분석해보고 무혐의를 주장해볼만 하다면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 검찰 조사시에도 동행하여 드리고, 무혐의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부인하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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